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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고발사건 무혐의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고발사건 무혐의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고발사건 무혐의 '허위 과장 아니다' 판단 불송치…식약처는 행정처분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경찰은 그러나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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