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외식기업 가맹본부(가맹사업법 2조 2항)
- 직영사업자 중 중소기업 우선 모집
국내 직영점 또는 가맹점 5개 이상 운영
사업개요
해외진출 희망 국내 외식기업 대상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지원계획
- 공고 실시3월
- 신청 접수3월
- 약정 체결4월
- 바우처 진행4~11월
지원내용
- 지원신청업체는 사업메뉴(① ~ ⑬) 중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조사컨설팅메뉴(⑪ ~ ⑬) 내에선 1개의 메뉴만 선택 가능 -
분야별 사업메뉴 분야 사업메뉴 지원내용 한도 시장개척 1. 현지 시장조사 목표 국가 현지 정보수집 조사 비용 10백만원 2. 비대면사업 시장개척을 위한 비대면활동 자율추진 약정 사업비 내 3. 현지 마켓테스트 (신규) 목표 국가 현지 마켓테스트 비용 4. 현지 메뉴 개발 (신규) 목표 국가 현지 선호 메뉴 개발 비용 등 브랜드 홍보 5. 브랜드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온라인 매체 홍보비 등 약정 사업비 내 6. 브랜드 등록·출원비 브랜드 등록·출원비, 프랜차이즈 등록비용 약정 사업비 내 7. 해외용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용 포장디자인 개발비용 약정 사업비 내 전문 컨설팅 8. 법률·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 대비 전문지식 필요 컨설팅 약정 사업비 내 9. 통번역 진출 희망국 언어 통번역 지원 10백만원 10. 식재료 조달 컨설팅 (신규) 식재료(한국 농산물) 통관 컨설팅 약정 사업비 내 조사(단계별)컨설팅 1개메뉴 선택 가능
11. 신규시장 진출 해외시장 진출 대비 현지 시장조사 10백만원 12. 해외진출 역량개발 해외진출 대비 기업 역량진단 및 개발 13. 현지 비대면사업 컨설팅 현지 비대면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 지원한도
- 실집행금액에서 자부담분(20%) 제외한 금액의 80% 지급(총 24백만원 한도)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