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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외식

지원사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준비상황에 맞는 사업의 맞춤 지원을 통하여 변화하는 외식시장 대응 효과적인 해외진출 도모 및 성과제고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외식기업 가맹본부(가맹사업법 2조 2항)
  • 직영사업자 중 중소기업 우선 모집

    국내 직영점 또는 가맹점 5개 이상 운영

사업개요

해외진출 희망 국내 외식기업 대상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지원계획

  1. 공고 실시3월
  2. 신청 접수3월
  3. 약정 체결4월
  4. 바우처 진행4~11월

지원내용

지원신청업체는 사업메뉴(① ~ ⑬) 중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조사컨설팅메뉴(⑪ ~ ⑬) 내에선 1개의 메뉴만 선택 가능
분야별 사업메뉴
분야 사업메뉴 지원내용 한도
시장개척 1. 현지 시장조사 목표 국가 현지 정보수집 조사 비용 10백만원
2. 비대면사업 시장개척을 위한 비대면활동 자율추진 약정 사업비 내
3. 현지 마켓테스트 (신규) 목표 국가 현지 마켓테스트 비용
4. 현지 메뉴 개발 (신규) 목표 국가 현지 선호 메뉴 개발 비용 등
브랜드 홍보 5. 브랜드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온라인 매체 홍보비 등 약정 사업비 내
6. 브랜드 등록·출원비 브랜드 등록·출원비, 프랜차이즈 등록비용 약정 사업비 내
7. 해외용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용 포장디자인 개발비용 약정 사업비 내
전문 컨설팅 8. 법률·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 대비 전문지식 필요 컨설팅 약정 사업비 내
9. 통번역 진출 희망국 언어 통번역 지원 10백만원
10. 식재료 조달 컨설팅 (신규) 식재료(한국 농산물) 통관 컨설팅 약정 사업비 내
조사(단계별)컨설팅

1개메뉴 선택 가능

11. 신규시장 진출 해외시장 진출 대비 현지 시장조사 10백만원
12. 해외진출 역량개발 해외진출 대비 기업 역량진단 및 개발
13. 현지 비대면사업 컨설팅 현지 비대면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한도
실집행금액에서 자부담분(20%) 제외한 금액의 80% 지급(총 24백만원 한도)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