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 외식기업 중 ①해외진출 희망 가맹본부(가맹사업법 2조 2항) ②직영사업자*
국내 기업이고 해외 현지에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국내 지분율 50% 이상) 포함
모집규모
10개사 내외 (신규참여 6, 기참여 4)
(신규) ’19년 이후 선정 실적이 없는 업체/ (기참여) ’19년 이후 선정된 업체(포기 포함)
사업개요
해외진출 희망 국내 외식기업 대상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지원계획
- 공고 실시3월
- 신청 접수3월
- 약정 체결4월
- 바우처 진행4~10월
지원내용
- 지원신청업체는 사업메뉴(① ~ ⑬) 중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조사컨설팅메뉴(⑫ ~ ⑬) 내에선 1개의 메뉴만 선택 가능 -
분야별 사업메뉴 분야 사업메뉴 지원내용 한도 시장개척 1. 현지 시장조사 목표 국가 현지 정보수집 조사 비용 10백만원 2. 현지 마켓테스트 목표 국가 현지 마켓테스트 비용 약정 사업비 내 3. 현지 메뉴 개발 목표 국가 현지 선호 메뉴 개발 비용 등 4. 개별 박람회 참가(신규) 목표 국가 박람회(임차, 장치) 참가 비용 브랜드 홍보 5. 브랜드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온라인 매체 홍보비 등 6. 브랜드 등록·출원비 브랜드 등록·출원비, 프랜차이즈 등록비용 7. 해외용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용 포장디자인 개발비용 8. 샘플운송비(신규) 샘플(식자재) 운송(EMS 등 해외물류이용) 2백만원 전문 컨설팅 9. 통번역 진출 희망국 언어 통번역 지원 10백만원 10. 법률·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 대비 전문지식 필요 컨설팅 약정 사업비 내 11. 식재료 조달 컨설팅 식재료(한국 농산물) 통관 컨설팅 조사(단계별)컨설팅 1개메뉴 선택 가능
12. 신규시장 진출 해외시장 진출 대비 현지 시장조사 10백만원 13. 해외진출 역량개발 해외진출 대비 기업 역량진단 및 개발 - 지원한도
- 기업별 총 30백만원 이내 실집행비용의 80% 지원(국고 24, 자부담 6)
단, 약정된 사업비의 70% 이상을 집행하여야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 가능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