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수출지원사업

사업소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다운로드
한국 농식품을 수출하는 외식업체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사업별로 지원 및 선정기준이 상이하므로 담당자에게 필히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지화 지원사업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 제외
  •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36개국
  • 지원방법 :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추진
  • 지원내용 : 비관세장벽 자문, 수입등록검사, 라벨링, 지적재산권, One-stop 시험수출
  • 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 > 사업안내 > 현지화지원사업

해외인증등록지원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인증등록·취득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연초류, 비식품 제외)
  • 대상인증제도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할랄, GFSI승인인증, 미국 FDA 등)

    한식연, 지자체 중기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중복지원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외식업체의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최종 정산 확정금액) 70%
  • 지원범위 : 인증취득비(심사비, 등록비 등), 대행비(컨설팅비, 통역비, 교육비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 > 사업안내 > 통관 및 물류지원

수출보험지원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지원
  •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무역협회 및 지자체등응로부터 보험료 중복 지원 불가

  • 지원항목 : 환변동보험-가입보험료의 95%, 단기수출보험-가입보험료의 90%,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가입보험료의 100%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억원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보험가입시 자부담분에 한하여 가입비 납부
  • 신청방법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접속>사업신청>모집공고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성장지원부 061-931-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