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지원사업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대상
- 미취업 청년* 인턴 채용계획이 있는 국내 식품외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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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 단체급식, 외식체인, 식품서비스,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 관련 기업
- 인턴 채용인원의 5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청년 : 만 34세 이하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 제한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가능하나 체험형 인턴은 지원 불가
사업개요
청년의 식품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직업탐색 및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
신청기간
- 23.1 ~ 11.30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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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 인턴십 운영 종료 후 채용인원의 50%이상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인건비 일부 지원
- (교육지원) 인턴 대상 식품위생교육 제공으로 식품산업 진출 사회 초년생 대상 기초소양 능력 제고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