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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장벽 지적에 정부 "농업 영향 최소화에 노력"미국, 무역장벽 지적에 정부 "농업 영향 최소화에 노력" '30개월령 이상' 미국 소 수입 여부에 축산업계 촉각 미국산 쌀·LMO 농산물 수입 확대도 쟁점이 될 듯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규제 등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정책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는 협상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LMO(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한 통상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중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두고서는 수년째 미국 축산업계의 협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에 지난 2008년부터 미국산 소고기를 30개월령 미만 물량만 수입하고 있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로 수입 소고기에 월령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생산자단체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한국이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규제 변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축산농가들도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시장에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커져, 소고기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한우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앞서 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도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식품·보건의료용 등의 LMO에 대해 수입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승인 LMO의 수입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를 강화하고 있다. 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품목이다. 이에 농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저율 관세 할당 물량(13만2천304톤)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수입을 요구 사항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의 경우 현재 미국을 포함한 10여 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검역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는 만큼 미국이 사과 수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농식품부는 통상 당국의 협상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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