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의 국산 식재료 구매를 위한 외식업체육성자금(운영) 대출자를 추가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체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음식점, 가맹본부(본사)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영업신고증> 상‘영업의 종류’가‘식품접객업’이고,‘영업의 형태’가‘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또는‘위탁급식영업’이어야 함
- 직영점이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서> 열람 가능하여야 함
2. 대출 조건
◦ 사업형태 : 융자사업 (신용평가, 담보 등에 따라 대출 결정)
◦ 대출금리 : 고정,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청년창업 외식업체 / 국산밀 및 가루쌀 사용 확대 업체의 경우, 각 조건에서 최대 1% 금리 인하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25.6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2.33%, 일반업체 3.33%
◦ 대출기간 : 1년 (만기 일시 상환)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사업의무 미이행시 대출 제한, 위약금
※(참고) 국산 식재료 인정 범위
◦ 국산 신선 농축임수산물 및 이를 단순처리한 것
* 단순처리란 식품 혼합 또는 식품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며, 세척, 비가식 부위 제거, 박피, 절단, 단순건조, 단순볶기, 냉동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성분변화가 없는 것
◦ 국산 농수산물 가공식품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인 경우에 한하여 국산으로 인정
*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 공품 포함)은 원료에서 제외
3. 사업일정
◦ 모집부문
- 개인사업자 소액대출(2천만원 이하) : 신용도 및 담보력 부족 개인사업자
*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보험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 예정으로, 보험증권 발급 여부 확인 및 보증 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
- 일반대출(2천만원 초과 50억원 한도) : 그 외 법인·개인사업자
◦ 대출실행기한 : 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세부추진절차
정책자금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 ► 신용평가 및 담보 제공 ► 대출 약정 및 실행 ► 사업의무 확인
4. 공고 및 신청
◦ 모집기간 : 공고게시일 ~ 2025. 8. 22.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서면) 신청
- (온라인) aT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 > 정책자금신청
- (오프라인) 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내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신청문의 및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
관할 소재지 전화번호
총 괄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77, 11층 061-931-1163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8060-6060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608호 032-272-3001
강 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9층 033-920-1546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902-9527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389-5015
전 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01호 063-904-5872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062-940-702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053-218-4904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층 051-947-1085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055-608-5813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0층 064-748-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