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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2026년 1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 중이며, 이번 1회차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 26.(월) ~ 2. 10.(화) 입니다.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외국식 음식점업 * (업력) 한식 및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 * (직무범위)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명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기관으로부터 사전교육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교육 제공: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3-MCP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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