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체
-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 사업자
<영업신고증> 상 영업의 종류가 '식품접객업'이고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위탁 급식 영업으로 확인되는 자
사업개요
외식업체 운영자금,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 지원
신청기간
- 매년 1~3월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지원계획
- 공고실시1월 초
- 신청접수2월 중까지
- 대상자 선정2월 중
- 대출 실행3월 말~
신청기간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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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2.0%,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2.5%
(시설자금) 농업경영체 2.0%,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고정금리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2.0%,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2.5%
- 운영자금 : 5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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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년
- 내용 :외식업체의 국산 식재료 구매비
- 조건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시설자금 :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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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내용 :음식점 개설 및 개보수 관련 비용
- 조건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 이상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금융법무부(061-93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