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산물 판촉홍보 지원
- 2021-12-31T14:22:35
- 조회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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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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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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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반기별
개요
- 해외 유통매장 연계를 통한 판촉행사 주요 해외시장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신규시장 진출 등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지원대상
- 국내 임산물 수출업체 및 단체·협회, 해외수입업체, 해외 수입·유통업체
※ 온라인 쇼핑몰·유통업체 포함
지원내용
- ∙ 임차비, 장치비, 판촉요원고용비, 홍보비(대중매체, 전단지, 판촉물, 경품 등), 시식물품비 등 발생 비용의 지원한도 내 80%
* 대기업은 종합, 단일 판촉에 한해 발생비용의 50% 지원
* 유통업체-직접연계 해외aT 판촉의 경우 지원한도 내 발생비용의 100% 지원
- 지원한도 :10~50백만원(종합판촉 : 최대 50백만원, 초기시장진입 10~20백만원, 단일판촉 30백만원 / 50백만원)
- 사업 의무액 : 지원액의 2배 이상
* (국내공모) 사업신청 시 수출목표액인 지원액의 2배 이상(FOB기준)
* (해외aT지사연계) 사업 선정 시 명시된 지원액의 2배 이상(CIF기준)
* 단, 초기시장 진입 판촉은 지원액의 0.5배
- 초기시장진입판촉은 최근 5년간 해당업체의 수출품목이 행사국가로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단, 샘플발송은 제외)
사업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21.12/'22.2/'22.6월)* 연 3회
사업자 선정(2월/6월)
사업추진(~11월)
지원액 정산(12월)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수출지원사업 신청 → 수출사업 안내 → 임산물 해외판촉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유승희 과장(061-93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