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 2021-12-31T14:08:42
- 조회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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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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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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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3월
개요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지원대상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맞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요건 :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규모 및 시설규모
- 통합마케팅조직 :전년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이 70억원 이상
- 참여조직 :전년도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 조직화취급액 30억원 이상,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 15억원 이상(단, 해당 통합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산지유통 혁신조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운영계획(APC 설치계획 등)을 승인받은 조직은 사업규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신규 :총 사업비 25억원 이상, 시설규모 총 1,650㎡ 이상,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 가능한 시설
- 보완 :최근 연간 가동일수 150일 이상 시설로 증축 및 개보수 포함
* 지역 내 원예산업의 생산·유통·수급 전반에 관한 중장기 육성 및 발전계획
※ 사업규모
* 단,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신규 참여조직은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안됨
※ 시설규모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의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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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지원 형태 |
* 단, 신규시설은 40% / 30% / 30%, 품목광역조직, 산지유통 혁신조직 50% / 10% / 40% |
한도 기준 및 범위 |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
신청방법
예비신청 지자체(3월)
본신청 지자체(6월)
사업자 선정 aT선정위원회(7~8월)
선정 결과 안내 농식품부(8월)
문의처
- aT 산지유통부 홍명훈 대리(061-931-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