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지원
- 2021-12-31T14:01:20
- 조회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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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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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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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2월
개요
-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영세농·고령농 및 귀농인 등 경쟁력 낮은 농가의 판로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 지원유형
- 민관협업형 : 지자체가 주관하고 민간법인이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장터
* 지자체와 법인간 위탁계약서 필수
- 민간자율형 : 민간법인이 자율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장터
- 민관협업형 : 지자체가 주관하고 민간법인이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장터
지원내용
-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의무사항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예정지 점용권 의무 확보, 15농가 이상 참여, 연 12회 이상 개설 대표 직거래장터 5년 이상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50농가 이상 참여, 텐트 50동 이상, 연 50회 이상 개설 - 지원규모
- 정례형 직거래장터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 대표 직거래장터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보조 70%)
대표장터는 첫 해 300백만원, 2~5년차 매년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5년간 총 1,100백만원 지원
- 시설·장치 설치비, 장터운영 및 홍보비, 소비자 교육·교류(체험) 등에 활용
사업절차
신청접수(~2월)
현장실사(2월 중)
선정(3월)
장터 운영(3월~11월)
최종정산(12월)
모집시기
- 연초(1월~2월 중)
신청방법
- aT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 접속 로그인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탭에서 파일업로드
문의처
- aT 푸드플랜부 오태종 대리(061-93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