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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 2021-12-31T13:59:50
  • 조회 939
  • 지원분야
    컨설팅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9월

개요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먹거리 상설판매장인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역 영세 농가의 소득 증대 및 푸드마일리지를 줄인 건강한 먹거리 확산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협,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익법인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유형 및 경영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내용
    사업 지원내역
    직매장 시설설치
    • 직매장과 그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내부인테리어, 기자재 등
      • 로컬푸드 복합센터 : 직매장 이외에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직매장
      • 대도시형 직매장 : 광역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 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
      • 일반 직매장 :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 지원형태 : 국가보조 30%, 지자체 30%, 자부담 40%

      *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경우 국가보조 20%, 지자체 40%, 자부담 40%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사업자에게 교육·홍보(농가교육, 소비자체험, 교류행사, 홍보마케팅 등)의 비용을 지원
    • 사업자당 최대15백만원 한도, 보조 100%(30개소 내외)
    직매장 컨설팅(수시/심층)
    •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직거래 사업장의 경영안정 밀착 지원
      • 컨설팅 이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육·홍보 등 추가 지원
    • 운영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층건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화구축 유도
    • 수시 22개소 및 심층 4개소 내외에서 지원 계획

사업절차

  • 직매장 시설설치
    • 모집공고(9월) → 평가 및 선정(10월) → 사업수행 및 정산(차년 1월~)
  • 경영활성화·컨설팅(수시/심층) 지원사업
    • 모집공고(2~3월) → 평가 및 선정(4월) → 사업추진(4~11월) → 비용정산 및 결과보고(12월)

모집시기

  • 직매장 시설설치(9월) / 경영활성화·컨설팅 지원사업(2~3월)

신청방법

  •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한 사업공고 및 접수

문의처

  • aT 푸드플랜부
    이종수 대리(061-931-1024)
    황혁 주임(061-93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