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시설)
- 2021-12-31T13:57:50
- 조회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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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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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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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월
개요
-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시설 투자하려는 수출업체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이 150천$ 이상인 업체
(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의무 | 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수출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 원 이내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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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기성고 확인
대출(담보제공)
사후관리(해외인증서 제출)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 우편접수를 위한 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정책자금 종합지원 바로가기)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이진희 차장(061-931-1142)
홍기욱 과장(061-931-1144)
한얼 대리(061-931-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