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운영)
- 2021-12-31T13:56:45
- 조회 940
-
- 지원분야
- 금융
-
-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신청기간
- 1월
개요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지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 신선 수출액이 대출금액의 100% 이상인 업체는 구매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며, 품목 특성상 국산 원료구매 이행이 어려운 업체는 추가 수출의무(25~75%)로 대체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 |
자금배정 |
|
사업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3월)
대출(지원희망시기, 담보제공)
정 산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 우편접수를 위한 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정책자금 종합지원 바로가기)
- ※ 우편접수를 위한 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이진희 차장(061-931-1142)
홍기욱 과장(061-931-1144)
한얼 대리(061-931-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