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판촉행사 지원
- 2021-12-31T13:52:29
- 조회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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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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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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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반기별
개요
-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 한국식품 취급 수입 바이어, 유통업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 (오프라인) 기준 국내공모판촉에서 해외 판촉행사를 주관하는 바이어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21~)되어 신청시 현지 거래 바이어가 판촉사업 직접 신청
지원내용
- 해외 소비지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 관련 제반 비용
- 임차비, 입점수수료, 판촉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온라인 시식 등 판촉 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관련 집행 비용
- 행사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 관련 소모품비 등
※ 새로운 유통채널 특성상 상기 이외 비용지원이 필요할 경우 aT와 사전 협의
- 업체 스스로 제시하는 수입목표액 달성 필요(국고지원액의 최소 2배 이상)
- 사업의무액(수입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달성률(%)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지원기준
- 지원한도 이내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의 80% 지원(온·오프라인 공퉁)
- 일반 판촉은 50백만원 한도 추진하되, 오프라인 판촉의 경우 수출전략품목(신선부류,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은 최대 2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및 신선부류 등 수출전략 품목은 지원비율 90%(자부담 10%)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품 단독 판촉은 자부담 50%
- 행사 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
- 반드시 수입·유통업체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
선정기준
- 행사효과 및 품목의 유망성, 수입업체 현황, 행사운영 적정성, 품목·지역 도전성
모집시기
- 매년 1~2월(상반기), 6월(하반기)
신청방법
- global.at.or.kr 모집공고 → 행사권역 aT해외지사로 이메일 신청(신청주체 : 바이어)
문의처
- (오프라인) aT 식품수출부최슬기 대리(061-931-0744)
조하연 주임(061-931-0746) - (온라인) aT 마케팅지원부허지영 대리(061-931-0974)
이혜미 주임(061-931-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