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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 2021-12-31T13:47:42
  • 조회 676
  • 지원분야
    마케팅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1~2월

개요

  •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취급 수입업체 및 해외 벤더 또는 국내 수출업체(대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등 마케팅 비용의 최대 70~90%
    • 운영기간 및 사업의무(수입·판매의무액 준수, 마켓테스트 횟수 등) 달성 기준 미달시 지원 비율이 차감되며 자부담분 증가
    • 종합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구분 권역 연간 운영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안테나숍(일반/KFZ)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3개월 이상 150 - -
      6개월 이상 200 140 100
      9개월 이상 250 180 110
      중동 3개월 이상 120 - -
      6개월 이상 160 110 80
      9개월 이상 200 140 100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3개월 이상 100 - -
      6개월 이상 130 90 70
      9개월 이상 160 110 80

      * 2022년 신규사업자부터 적용(2, 3년차 연속지원업체(13개소)는 2021년 한도기준 유지

      * 팝업스토어는 안테나숍 3개월 이상 기준 적용

      * KFZ의 경우 복수 매장 운영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절차

  1. 세부실행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 수립(aT)
    • 농식품부 승인
  2. 운영주체 선정

    • 운영주체 모집공고
    • 운영주체 선정
  3. 업무위탁 및 준비

    • 약정 체결(본사,해외)
    • 안테나숍 오픈 준비 등
  4. 안테나숍 운영

    • 운영∙정산
    • 사후관리(성과)

신청방법

관할해외지사로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 확인)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연락처
중국 지역 본부 다롄 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몽골
홍콩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광동성
아세안 지역 본부 하노이 아세안지역본부, 베트남북부, 라오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방콕 태국, 미얀마, 인도
자카르타 싱가포르, 말련, 인니, 호주, 뉴질랜드
미주본부 LA 미국 서부·산악 및 중남미
파리 유럽, 이스라엘
두바이 중동,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모스크바 러시아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
    신동희 차장(061-931-0961)
    김지은 대리(061-931-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