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 2021-12-31T13:47:42
- 조회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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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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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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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2월
개요
-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취급 수입업체 및 해외 벤더 또는 국내 수출업체(대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등 마케팅 비용의 최대 70~90%
- 운영기간 및 사업의무(수입·판매의무액 준수, 마켓테스트 횟수 등) 달성 기준 미달시 지원 비율이 차감되며 자부담분 증가
- 종합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구분 권역 연간 운영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안테나숍(일반/KFZ)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3개월 이상 150 - - 6개월 이상 200 140 100 9개월 이상 250 180 110 중동 3개월 이상 120 - - 6개월 이상 160 110 80 9개월 이상 200 140 100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3개월 이상 100 - - 6개월 이상 130 90 70 9개월 이상 160 110 80 * 2022년 신규사업자부터 적용(2, 3년차 연속지원업체(13개소)는 2021년 한도기준 유지
* 팝업스토어는 안테나숍 3개월 이상 기준 적용
* KFZ의 경우 복수 매장 운영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절차
세부실행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 수립(aT)
- 농식품부 승인
운영주체 선정
- 운영주체 모집공고
- 운영주체 선정
업무위탁 및 준비
- 약정 체결(본사,해외)
- 안테나숍 오픈 준비 등
안테나숍 운영
- 운영∙정산
- 사후관리(성과)
신청방법
해외조직망 | 관할지역 | 연락처 | |
---|---|---|---|
중국 지역 본부 | 다롄 | 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몽골 | |
홍콩 |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광동성 | ||
아세안 지역 본부 | 하노이 | 아세안지역본부, 베트남북부, 라오스 | |
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 ||
방콕 | 태국, 미얀마, 인도 | ||
자카르타 | 싱가포르, 말련, 인니, 호주, 뉴질랜드 | ||
미주본부 | LA | 미국 서부·산악 및 중남미 | |
파리 | 유럽, 이스라엘 | ||
두바이 | 중동,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
모스크바 | 러시아 |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신동희 차장(061-931-0961)
김지은 대리(061-931-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