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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인증 등록지원

  • 2021-12-31T13:22:48
  • 조회 612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3월

개요

  •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인증등록·취득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및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타기관과 인증 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중복신청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인증제도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농인증, ISO22000, SMART HACCP 등

      * 단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 농식품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증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 인증비 :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 제품분석비
  • 대행비 :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수수료 등
업체당 연간 20백만원 이내
*복수 인증 취득 시 40백만원 이내

추진절차

  1. 지원신청서 제출(2월)

  2. 신청서 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3월)

  3. 인증 취득 후 관련증빙 제출(4월~11월)

  4. 증빙 검토 후 비용지원(4~12월)

* 예산상황에 따라 연중 추가모집 가능

신청방법

  • 수출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사업 신청
  • aT본사에서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 관할지역본부에 통보 / aT 관할지역본부는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사후관리
  •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지역본부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증빙서 제출
  • aT지역본부는 증빙서 검토 후 정산지원 결과를 본사 보고

문의처

  • aT 수출기업육성부 김은정 차장(061-931-0862), 조성욱 과장(061-931-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