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보험지원
- 2021-12-31T13:18:59
- 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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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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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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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개요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제외)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원항목 구분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지원내용 일반형, 범위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완전보장) 보험 가입비 일반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플러스(단체보험) 가입비 지원비율 가입보험료의 95% 가입보험료의 90% * 단,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100%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1억원 - * 엔저현상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對일본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23년 상반기(1~6월)에 한정하여 지원비율 100% 적용(환변동보험 5%, 단기수출보험 10% 추가지원)
-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사업절차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체결하며, 보험가입 시 자부담분(가입보험료의 5~10%)에 한하여 가입비 납부
* 단,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의 경우 aT에서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업체 자부담 없음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매월 global.at.or.kr을 통해서 상시 모집
신청방법
- (환변동, 단기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신청(1588-3884)
- (단체보험)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global.at.or.kr) 접속 로그인 후, 모집공고 / "수출보험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대표전화(1588-3884)
- aT 농임산수출부 이수빈 사원(061-931-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