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 2021-12-31T13:17:43
- 조회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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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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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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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12월
개요
- 해외 신규시장 및 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 등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를 지원하여 잠재적 수출시장 확대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품목 : 수출 농식품 전반(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품목 : 수출 농식품 전반(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제외)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1. 30.
- 지원 내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운송·통관비의 80% (부가세 제외)
- 국제특송(EMS, DHL 등) :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 시험수출(정식통관) : 국내·외 내륙운송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현지 통관 제반비용, 해상(항공)운임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00만원
- 지원조건 : 정상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수출한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필증」 상 (거래구분 92 / 결제방법 GN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 BOX & 50kg 한도 내에서 지원
※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최대 4회 인정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단, 2021.12월 실적은 소급지원 / 사업비 소진 시 선착순 지원
사업절차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 지원 신청
관련 증빙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지역본부 월1회)
결과 취합 후 정산지급(본사 월1회)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aT 지역본부로 제출
문의처
- aT 신유통채널사업부 정혜원 주임(061-931-0986) 및 aT 지역본부
관 할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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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 박찬분 대리 | 031-8060-6040 |
인 천 | 박정현 대리 | 032-272-3001 |
강 원 | 김현호 주임 | 033-920-1544 |
충 북 | 오수태 차장 | 043-902-9525 |
대전세종 | 강경민 주임 | 042-389-5017 |
전 북 | 강유정 주임 | 063-904-5926 |
광주전남 | 박은영 주임 | 062-940-7030 |
대구경북 | 이상하 과장 | 053-218-4898 |
부산울산 | 조민경 주임 | 051-947-1083 |
경 남 | 문정호 차장 | 055-608-5831 |
제 주 | 배하영 과장 | 064-746-9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