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공동물류센터
- 2021-12-31T13:14:55
- 조회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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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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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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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반기별
개요
- 수출 농식품 해외물류(보관, 풀필먼트 등) 지원을 통한 품질·가격경쟁력 제고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 풀필먼트 등)의 50~90% 지원
- 지원한도
- (계속 지원업체) 업체별 5-60백만원 (신규 지원업체) 업체별 5백만원
※ 임산의 경우 계속/신규 지원업체 구분 없이 5-30백만원
- (계속 지원업체) 업체별 5-60백만원 (신규 지원업체) 업체별 5백만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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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동물류센터 | 냉동·냉장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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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창고(칭다오물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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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복합물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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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물류센터의 풀필먼트의 경우, 1건당 5위안 지원
사업절차
업체평가 및 선정(1월, 3, 7월)
사업 약정체결(4월, 8월)
사업추진 및 분기별 정산(연중)
정산 및 결과보고(12월)
신청방법
- 모집시기 : 상/하반기(3, 7월) 연 2회 모집예정
* 시기는 추후 변동가능
- 참가신청 : 각 관할 해외지사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신동희 차장(061-931-0961)
배슬기 대리(061-931-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