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공공동물류활성화
- 2021-12-31T13:13:40
- 조회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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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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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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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개요
- 신선농산물 원거리 항공 활성화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 지원 및 수출물류비 절감 도모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화주)
* 통합조직 결성품목(파프리카 등)의 경우 통합조직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
지원품목
- 항공공동물류 노선 이용 한국산 신선농산물(수·임산 제외)
* 지원품목은 약정 항공사와 품목 및 노선 협의로 결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aT와 항공(운송)시간 약정된 항공공동물류 노선을 이용하여 수출한 신선농산물에 대해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0백만원(대기업 제외)
사업절차
통합조직 수요조사'23.1월
참여항공사 협약'23.2월~3월
사업공고 및 월별 신청'23.3월~12월
사업결과 보고'23.12월
모집시기
- 매월 10일까지 신청, 월별 정산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신청서류(사업참가서, 사업자등록증 등) 및 사업지원액 신청 및 증빙(AWB) 제출
* 매월 말일까지의 시스템 신청분에 한하여 익월 정산(월별)
- 유류할증료 정산절차
문의처
- aT 수출기반부정지혜 차장(061-931-0833)
심선용 대리(061-931-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