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 2021-12-31T13:12:09
- 조회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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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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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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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개요
- 포장·운송 등 물류비용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중앙정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액 10만$(FOB 기준) 이상인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홍콩수출딸기 사전등록제>에 따른 대상품목은 ID 보유 수출 건 및 사전등록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
- 지자체 :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별 기준 선정
지원내용
지원한도 |
* (중앙물류비) 수출통합조직 미가입 시 0%, 수출협의회 미가입 시 1%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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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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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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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지원업체 사전등록 → 신청접수(상시)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수출 증빙자료 제출(관할 지역본부)
문의처
- aT 수출기반부
- 김병천 과장(061-931-0832), 김희재 주임(061-931-0837), 박유진 사원(061-931-0838)
- aT 지역본부별 담당자
aT 지역본부별 담당자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서울 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김지원
정혜영031-8060-6040
031-8060-6013인천 인천지역본부 곽다인 032-272-3012 강원 강원지역본부 이은정 033-920-1544 충북 충북지역본부 정혜민 042-902-9531 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허두혁 042-389-5019 전북 전북지역본부 김은희 063-904-5871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영신 062-940-7030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임지영 053-218-4898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강계민 051-947-1083 경남 경남지역본부 방영준 055-608-5833 제주 제주지역본부 배하영
양은주043-902-9472
042-902-8658※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2024년 수출물류비를 철폐할 계획으로, 이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