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도유지제 지원
- 2021-12-31T13:10:29
- 조회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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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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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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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개요
-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지원시기 : 2023. 1. 1. ~ 2023. 12. 31. 선적사용분 지원
- -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에 해당분기 선적사용분 정산 마감
- - 단, 4분기(10~12월) 선적사용분은 12.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 선적사용분에 한해 익년 1.5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기준
지원 기준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훈증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 수출용 저장포도(샤인머스캣) 이산화염소 처리제 배, 딸기, 파프리카 *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홈페이지(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수출사업의 공고안내문 참고
※ 매월 선적사용분에 사용한 선도유지제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ex : 1~3월 선적사용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atess.at.or.kr)을 통한 신청 후 aT 관할 지역본부에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
- 제출서류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및 세부 사용내역서(엑셀파일), 구입 증빙(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 aT 수출기반부 심선용 대리(061-931-0834), 정지혜 과장(061-931-0833)
- (신청관련) aT 지역본부 담당자(atess 사이트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