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성 관리
- 2021-12-31T13:09:04
- 조회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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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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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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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개요
-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식품위생 검사비(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 지원품목 : 수산물 제외 가공식품 전반
- 지원대상 : 자사공장 또는 OEM 생산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일본 수출 중인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내용 : 대일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 업무협의 및 현장실사 등 행정 사항 지원
사업절차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운영계획 수립(본사)
지원공고(본사, 연초)
검사비 신청 및 서류제출(atess.at.or.kr)
신청서류 검토(지역본부)
검사비 지원(지역본부)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신청서류 제출(수출업체)
서류 접수 및 검토(aT)
심사 및 등룍(일본후생노동성)
지원기간
- (안전성검사비) 2023. 1. 1. ~ 2023. 12. 31. 검사성적분분(통지일기준)
- 단, 4분기(10~12월) 선적사용분은 12.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 검사분은 '24.1.5일까지 신청 가능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매분기별 익월(4, 7, 10월)에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 마감(ex: 1~3월 선적사용분 4, 10일까지 신청가능)
- 단, 4분기(10~12월) 선적사용분은 12.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 검사분은 '24.1.5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aT 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atess.at.or.kr) 통한 신청 후 제반서류 관할지역본부 별도 제출
문의처
- 안전성검사비 지원 (잔류농약, 식품위생)
- (제도) aT 수출기반부 유미래 대리(061-931-0835)
- (신청) aT 각 관할지역본부 담당자 (atess 사이트 내 공지사항 참조)
- 대일수출가공식품사전등록
- aT 식품수출부 한유리 사원(061-93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