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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교육

  • 2021-12-31T13:07:19
  • 조회 628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3~4월

개요

  • 정부지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지원대상

  • 「'23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관리 지침」에 의한 정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신청요건

  1. ① 농집 코디네이터(또는 안전성 전담관리 인력) 지정·운영
  2. ② 농집 내 생산·수출계획 및 생산 수출량(실적) 입력 필수
  3. ③ 의무자조금 구성품목으로 지정받은 단지는 의무거출금 납부시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시기 : 약정체결일~2023.11.30
  • 농가 인식개선, 농가 정보화, 전문기술교육, 품질관리 등 소요 예산의 90% 지원

      (지원한도 : 단지당12백만원(참여농가 10인 이하), 초과 1인당 50만원 추가 / 최대 32백만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세부지원내역
농가인식개선
  • 소속 농가 교육(안전성, 생산기술·품질, 검역 등)
  • 국내외 조직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 등
    • 국내 우수농가 탐방, 우수조직 사례 현장 조사
    • 단지 지정 품목 해외 우수조직, 유통매장, 도매시장 및 생산 현장 방문·조사
  • 안전성 전담관리자(개인)의 관련 워크숍 참여
  • 관련 자격증(품질관리사 등) 취득 소요 비용 및 전문 서적 구매
농가정보화
  • 농산물단지 소속 농가 대상 농집 시스템 활용 제고 교육 등
    • 농집 입력 교육 및 정보화 수용도 향상을 위한 단체교육 및 소규모 입력 교육 등
전문기술교육
  • 대표품목의 신기술, 신품종 도입 관련 생산 현장 컨설팅
    • 관련 학계 교수, 전문가 초빙 교육비 및 워크숍 등
  •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소속 농가 대상 홍보물 배포 및 자료제공 등
  • 신품종 도입 관련 테스트를 위한 한시적 종자·종묘구입
품질관리(농가)
  • 품질관리체계 운영지원(해당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 필수)
    • 작기 내 소속농가의 품질점검 및 지도
    • 기타 생산단계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및 교육비 등
사례전파
  • 단지내 우수 영농사례 등 홍보물 제작 등

사업절차

  1. 참가단지 모집

  2. 신청서 제출

  3. 대상자 선정

  4. 약정체결 및 사업 추진

  5.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모집시기

  • 4월 중(필요 시 추가 모집)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약정성 작성,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문의처

  • aT 수출기반부
    황규리 차장(061-931-0831) 이지영 주임(061-931-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