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교육
- 2021-12-31T13:07:19
- 조회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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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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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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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3~4월
개요
- 정부지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지원대상
- 「'23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관리 지침」에 의한 정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신청요건
- ① 농집 코디네이터(또는 안전성 전담관리 인력) 지정·운영
- ② 농집 내 생산·수출계획 및 생산 수출량(실적) 입력 필수
- ③ 의무자조금 구성품목으로 지정받은 단지는 의무거출금 납부시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시기 : 약정체결일~2023.11.30
- 농가 인식개선, 농가 정보화, 전문기술교육, 품질관리 등 소요 예산의 90% 지원
(지원한도 : 단지당12백만원(참여농가 10인 이하), 초과 1인당 50만원 추가 / 최대 32백만원)
지원항목 | 세부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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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식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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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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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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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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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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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참가단지 모집
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
약정체결 및 사업 추진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모집시기
- 4월 중(필요 시 추가 모집)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약정성 작성,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문의처
- aT 수출기반부황규리 차장(061-931-0831) 이지영 주임(061-931-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