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
- 2021-12-31T13:03:51
- 조회 894
-
- 지원분야
- 마케팅
-
-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신청기간
- 2월
개요
- 국내 우수한 중소 농식품 기업들의 수출 브랜드 육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지원대상
-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이 완료된 농식품(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업체
* 신선농산물, 정부인증 보유,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사회적경제기업 등 우대
* 목표시장 현지 유통매장 및 온라인 마켓에 입점된 업체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구분 | 세부사항 |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
|
지원업체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
* 수산식품, '22년 aT 우수농식품패키지 사업 선정업체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사업자 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100점) : 계량 40점, 비계량 60점
- 계량평가(40점) : 수추성장성, 재무건전성 등 서류평가
- 비계량(발표)평가(60점) : 사업이해도, 조직력 및 시장개척도, 브랜드 경쟁력 및 품목 적합성 등
- 최종선정 :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정
사업절차
사업공고(2월)
사업자선정
약정체결(3월)사업추진(3~11월)
정산 및 평가(12월)
모집시기
- 매년 2월경
문의처
- aT 수출기업육성부 김은정 차장(061-931-0864), 조성욱 과장(061-931-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