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상품화사업
- 2021-12-31T12:00:57
- 조회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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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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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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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월
개요
-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대상
- 신선 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비고 1단계 - 상품개발·개선 및 샘플배송 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40백만원
- 2단계 -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60백만원
※ 2021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가능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해당되는 기업), 수산물·수산가공식품 및 기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통합조직 품목 기준) 미가입업체는 지원제외
- 상품개발·개선 및 샘플배송 비용
선정기준
- 서류전형 → 계량평가(3배수) → 사업계획평가(2배수) → 상품성·수출업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평가 : 사업평가 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70점)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평가 대상업체 선정
- 사업계획평가(70점) : 사업신청서 내 상품개발·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 상품성 및 수출업체 평가(비계량, 20점) : 해외지사 평가
- 공개발표평가(비계량, 8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평가
사업절차
모집공고(2월)
업체선정(3월)
사업 약정체결(3월)
사업추진 및 점검·정산(연중)
최종정산 및 평가(12월)
모집시기
- 매년 2월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신청
문의처
- aT 식품수출부 이상하 과장(061-931-0748)
- aT 식품수출부 한유리 사원(061-93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