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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 통합조직 지원

  • 2021-12-31T11:58:09
  • 조회 919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연중

개요

  • 신선농산물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단위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단계적 수출 통합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품목 국가 전체 수출 비중이 ⅔이상이며, 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지원내용

  • 기반육성사업비(20%자부담) : 배정액 × 평가백분율(득점율)

    <수출 규모별 비중별 기반육성사업비 배정액 구간>

    (단위 : 백만원)

    수출 규모별 비중별 기반육성사업비 배정액 구간
    구분 수출통합조직
    품목조직별 수출규모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⅔(67%)∼75% 75∼80% 80∼90% 90%∼
    3천만불초과 250 500 700 1,000
    1천만불초과 125 300 400 625
    1천만불이하 100 150 250 400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 수출물량 인센티브(70%), 수출액 인센티브(30%)
    수출활성화인센티브
    구분 수출통합조직
    일반 우수 최우수
    수출활성화 7% 8.5% 10%
  • 수출안정화인센티브 : 총 3개년 동안 450백만원 지원하되 교차 가능

    * 단, 소급적용은 불가(이미 450백만원을 소진한 경우)

  • 수출통합조직 구성 용역비 : 조직당 30백만원 한도내 지원

사업절차

  •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운영관리, 약정서 등은 「2023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고

모집시기

  • 연중 모집(~'23.10.31)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제출(aT) → 신청업체 평가(서면, 현장실사 등 / 농식품 수출사업 실무위원회) → 수출통합조직 선정(aT)·승인(농식품부) 통보 → 사업추진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
    김새로나 차장(061-931-0822)/rona1208@at.or.kr
    김시아 과장(061-931-0824)/siahkim@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