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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 2021-12-31T11:56:52
  • 조회 1214
  • 지원분야
    컨설팅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월 ~ 11월

개요

  •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연간 수출업체 50백만원, 바이어 20백만원
  • ■지원방법 :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추진
  •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36개국(전문기관 97개소)
    • 미주·중남미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 유 럽 : EU, 영국, 스위스
    • 동북아 : 중국, 홍콩, 대만, 일본
    • 오세아니아 : 호주,뉴질랜드
    •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 인니, 말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 중앙아 :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 중 동: GCC, 이란, 튀르키에,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 아프리카: 남아공, 모로코, 케냐
  • ■지원내용
    지원내용
    항목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비율
    비관세장벽 현지 자문 · [일반] 통관, 법률, 관세, SPS, 현지어 표기법 등 자문
    분야지원(자문) 내용
    통관수출·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능여부, 현지 제품분류 및 관세율
    SPS현지 식품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
    법률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프랜차이즈 진출 등 법률자문
    기타현지어 표기방법, 할랄인증 관련 자문, 건강기능식품 중국 수출 상품화 자문 등
    수출업체 및 바이어 80%
    (자부담 20%)
    · [특수] 무역분쟁 및 클레임, 美 FSVP 컨설팅, 수입경보 해제 컨설팅 등
    수입등록·검사
    [수입등록]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갱신)·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중국 해외생산기업·제품 등록, 미국 FDA 제조시설 등록(FFR)
    • (바이어)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식약처 등록,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의청 등록, 인도네시아 할랄인증(BPJPH) 사전등록, 러시아 체스늬즈낙 등록 등
      * 등록 관련 식품검사비 포함
    [식품검사]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카타르 CoC 식품검사비,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
    • (바이어)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
      * 바이어의 경우 해당제품 ’25년 수출입 실적 확인 & 수출업체 동의 시에만 지원 가능
    수출업체 및 바이어
    라벨링 현지화 수출대상국 규정에 부합하는 현지어 라벨 제작·등록 지원
    ※ 수출국 통관 가능여부 검토 및 라벨 제작 시 필요한 식품검사 포함
    수출업체 및 바이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특허권 출원·갱신비용 지원
    - (상표권) 유사상품 조사 사전검토(필요 시) 후 상표권 출원·갱신 지원
    - (특허권) 국내 특허권을 보유한 수출업체 대상 특허권 출원 지원
    ※ 포장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별도 특허권 출원 불가(권리범위 협소)
    수출업체
    포장패키지 현지 포장재·용기 디자인 시안 비용 지원(K-Food 로고 의무화)
    ※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인한 해당제품 ‘25년 수출입 실적 확인 시에만 지원 가능
    바이어
    One-Stop 시험수출 중국, 베트남, 인니 등 통관 사전준비, 통관·검역, 현지 마케팅 등 시험수출
    ※ 현지로 발송하는 샘플물량 100만원 상당은 참가업체 자부담(필수)
    수출업체 100%
    • * 현지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기준

  • (현지화) 항목별 사업신청 등 필수서류 제출기업 (원스탑)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 지원기간 : (현지화) 2월 ~ 11월(단, 예산소진시 종료), (원스탑시험수출) 2월 중
  • 모집공고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aT 홈페이지(at.or.kr), KATI(kati.net)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 단, 바이어 지원사업은 aT 해외지사 담당자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처

061-931-0871, 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