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지화지원사업
- 2021-12-31T11:56:52
- 조회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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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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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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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3~11월
개요
-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 (수출업체) 공시대상기업진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주요 수출거점 36개국(전문기관 117개소)
- (동북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인니, 말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 (유럽) EU,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 (중앙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 (중동)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란, 터키
- 지원방법 :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추진
-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한도 자부담 대상 비관세장벽 대응 - 현지 통관, 법률, SPS(위생·검역) 등 관련 애로 해소
10 - 수출업체 바이어 라 벨 링 - 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등록)
- 라벨 제작 시 필요한 성분 검사
20 10~20% 상표권 출원 -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 대행
10 10~20% 수출업체 포장패키지 현지화 - 현지 트렌드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20 10% 바이어 수입경보 해제 컨설팅 - 미국 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20 10% 식품검사·등록 -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 현지 식품 검사비 등
20 10% 바이어 식품검사·등록 - '22년 수출국 제도변경에 따른 국내 식품검사비
* 잔류농약검사비(에틸렌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에 한함
* 제도변경 시 추가·확대 가능
20 10~20% 수출업체 One-stop 시험수출 - 시험수출 통관 사전준비, 통관·검역, 물류·보관,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제반사항 일괄 지원
* 지원국가 추후 확정
10 10% 수출업체 *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절차
- 현지화지원 온라인신청 → 해당 권역 해외지사 자문기관 배정 및 비용견적 → 자부담금 입금 → 현지화지원 자문 → 자문 결과보고 → 정산
모집시기
- 1 ~ 11월(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현지화지원사업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문의처
- (농식품) aT 수출정보분석부김신혜 과장(061-931-0871)
윤소라 대리(061-931-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