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 2021-12-31T11:35:02
- 조회 875
-
- 지원분야
- 마케팅
-
-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신청기간
- 2~3월
개요
-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고 국내 농산물 수요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선정현황(누적) : ('13) 2개소 → ('14) 10 → ('15) 18 → ('16) 24 → ('17) 30 → ('18) 34 → ('19) 38 → ('20) 42 → ('21) 46 → ('22) 50 → ('23) 55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제조 양조장('23년 5개소 선정 완료)
※ 지자체 매칭 지원 : 지방비(시·도) 확보가 가능한 양조장만 선발
지원내용
- 지원전문기관을 통한 양조장 맞춤 컨설팅 및 홍보 지원
- 지원항목
지원항목 항목 지원내역 체험 프로그램 - 양조장별로 차별성 있는 체험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기자재, 운영비용 지원(단, 자본재 성격은 지원 불가)
양조장 홍보시스템 구축 - 양조장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 양조장별 홈페이지, 블로그, SNS, 구전 홍보 등
지역축제 연계 홍보 - 지역축제, 지역 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양조장 홍보
관광상품화 - 지역의 관광명소, 외식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코스 개발
- 여행 가이드북 등을 통해 양조장 홍보
- 지원항목
사업절차
- 모집공고(~3월 3주) → 서류·현장평가(~4월 1주) → 최종선정(4월 2주) → 사업추진(5월~11월) → 평가·정산(12월)
모집시기
- 신청 기간(3월 1~3주) 내에 해당 지자체를 통한 신청 접수
신청방법
- 지자체로 신청서 제출(3월 1~2주) → 지자체별 양조장 추천(3월 3주) → 평가(~4월 1주) → 선정·협약체결(4월 2주)
문의처
- aT 전통식품지원부한보미 주임(061-931-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