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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지원

  • 2021-12-31T11:25:14
  • 조회 966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3월~12월

개요

  • 소규모 중소식품업체가 국산 원료 농·임·축산물 구입 시 거래처와 신용(외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기업의 국산 원료 구매력을 향상하고 경영안정 유도

지원대상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경우, 신청일 전월까지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 (제외) 수산물, 수입산, 완성품을 거래하는 경우, 공정 과정 없이 단순 유통하는 경우

    ** 위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에 한함

지원내용

  • 컨설업체당 보증액 2억원 한도로 국산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료의 80~90% 지원(자부담 10~20%)
    지원내용

    각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지원대상)
    1.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지원업종: 농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건강기능성 식품제조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소분판매업, 양곡가공업

        * 다만, 식품소분판매업·축산물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은 학교 등 단체급식 납품처 인 경우에 한함

    2. ②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 신청일 전월까지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지원비율 농산물 국비 90%(자부담 10%), 그 외 품목 국비 80%(자부담 20%)
    보증금액 최대 2억원 한도
    피보험자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보증기간 1년
    보험요율 (개인) 연 1.387~3.481% / (법인) 연 0.533~4.973%

    ※ 보험사(SGI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 보증금액 및 보험요율 상이

사업절차

  • 농산물 구매 계약체결 → aT에 보증보험 사업 신청 → aT 확인서 발급 → SGI 서울보증에 보험가입 신청 → 보험료 자부담 납입(10~20%/식품기업→aT) 및 보험료 100% 전액 SGI서울보증 지급(aT→SGI서울보증) → 국산원료 구매실적 분기별 제출(식품기업→aT)

모집시기

  • 사업공고(3월) 12월 선착순 모집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신청방법

  • 푸드비즈 홈페이지 접속 → 제출서류 등록 → 확인서 발급 → 보증보험 가입(SGI서울보증)

문의처

  • 홈페이지 : http://foodbiz.or.kr(푸드비즈)
  • aT 식품기업지원부 반재윤 과장(061-931-07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