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산 선도조직 육성
- 2021-12-06T22:12:17
- 조회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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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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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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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3월
개요
- 우리 수산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및 조직 체계화를 통한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기반 강화
지원대상
- 해외 수출시장 대표 수산품목조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가 대표회원사로 있는 조직은 50% 지원
지원내용
- 수산산업고부가가치화, 생산고도화지원, 수출기반형성, 시장개척지원, 품목특화지원, 조직운영관리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단년지원 150백만원 한도/ 계속지원 250백만원 한도(총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구분 : 참여조직은 생산형 조직, 스타트업조직, 고도화조직형 中 택1 하여 사업신청
- 안전성 검사, 친환경 생산 자재 및 국산원료(어묵에 한하여 10% 이내), 新품종 도입비와 같은 생산관련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출원등록, 수출대금공동정산시스템 도입, 신규IP(Intellectual Property)라이선스 및 도입 등 수출기반형성 지원
- 현지 시장조사, 선도유지, 유통업체연계판촉 등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활동
- 컨설팅, 조직교육, 워크숍, 사무국 운영인력비용 등 조직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신품종개발, 품질향상, R&D, 제품기술개발, HMR·밀키트 개발 등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출원등록, 수출대금공동정산시스템 도입, 신규IP(Intellectual Property)라이선스 및 도입 등 수출기반형성 지원
- 현지 시장조사, 선도유지, 유통업체연계판촉 등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활동
- 조직교육, 워크숍, 사무국 운영인력비용 등 조직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신품종개발, 품질향상, R&D, 제품기술개발, HMR·밀키트 개발 등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출원등록, 수출대금공동정산시스템 도입, 신규IP(Intellectual Property)라이선스 및 도입 등 수출기반형성 지원
- 현지 시장조사, 선도유지, 유통업체연계판촉 등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활동
- 조직교육, 워크숍, 사무국 운영인력비용 등 조직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분 | 항목(비율 : %) | 지원내용 |
---|---|---|
생산형조직 | 생산 고도화 지원(45) | |
수출기반형성(20) | ||
시장개척지원(30) | ||
조직운영관리(5) | ||
스타트업 조직 | 수산사업 고부가가치화(15) | |
수출기반형성(50) | ||
시장개척지원(30) | ||
조직운영관리(5) | ||
고도화 조직 | 수산사업 고부가가치화(15) | |
수출기반형성(30) | ||
시장개척지원(50) | ||
조직운영관리(5) |
사업절차
계획수립
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2월)
업체 선정
공고 및 평가(3월)
사업추진
약정체결 및 수행(~11월)
정산
12월
모집시기
- 2~3월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수출지원사업 신청 → 수출사업 안내 → 수산 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 신청
문의처
- aT 수산식품수출팀 배현지 주임(061-931-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