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 2025-06-30T11:07:38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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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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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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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개요
- 신선농산물 저장·운송 등 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를 통한 농산물 폐기 감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CA기술을 활용한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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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사,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이 무역통계진흥원(Trass) 선적일 기준 미화 10만불 이상이며, 부지확보 등 시설 구축 준비가 완료된 자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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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①CA저장고 및 ②CA질소발생기(고정식)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70%, (자부담) 30% -
(지원항목) (사업의무) 7월까지 CA유통 및 설비 구축 완료 / 11월까지 해당 설치 CA설비 활용 CA컨테이너 2대 수출의무 부여
*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및 설비 구축이 지연될 경우, aT측에 사전 통보 및 승인에 따라 기한 연장
CA수출 사업의무 미이행시 기 정산된 보조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금 청구 등 조치 시행 - (정산) 지원항목 구축 완료 후 ‘25.8월까지 정산신청 시 검토 후 정산인정금액 (실소요금액과 원가계산금액 중 적은 금액)의 70%까지 先 정산 가능하며, CA 컨테이너 2대 이상 수출 후 수출일자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산 신청 시 검토 후 잔여 30%까지 정산
진행절차
모집공고(2~3월)
선정평가(3~5월)
약정체결(~5월)
설비설치(~7월)
CA활용 수출이행(~11월)
정산(~12월)
신청방법
- ■모집공고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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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설계도서 및 견적서 등 모집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