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 2025-06-27T10:18:50
- 조회 25
-
- 지원분야
- 수출
-
-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신청기간
지원대상
- 정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원품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단, 임산물 제외)
지원내용
- ■조직화 지원 : 농가 인식개선 등 소요 예산의 90% 지원
- 지원한도 : 단지당 12백만원(참여농가 10인 이하), 초과 1인당 50만원 추가 / 최대 32백만원
항목 | 세부지원내역 |
---|---|
농가 인식개선 |
|
정보화 |
|
전문기술교육 |
|
품질관리 |
|
사례전파 |
|
- ■ 생산관리지원 : 안전성 관리 등 소요 예산의 100% 지원
- 기준 : 2개년 평균 수출금액 × 최우수 1.5배, 우수 1.2배
항목 | 세부지원내역 |
---|---|
안전성 강화 |
|
연구개발 |
|
전문기술교육 |
|
유통개선 |
|
공동선별비 |
|
문의처
- 061-931-0831,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