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 2025-06-27T10:00:13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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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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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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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월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농식품(신선 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실적 보유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 임산물, 수산물만 수출하는 업체 지원 제외
* 舊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품목 기준(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농식품) 수출실적(신청형限)
지원내용
사업메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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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컨설팅 | 12.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 23. 소비자 체험홍보 |
2. 수출전문인력 양성 | 13.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지원 | 24. 마켓테스트 |
3. 제품개발(기술도입) | 14. 항만, 공항 부대비용 | 25. 기획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 |
4. 포장디자인 개발 | 15.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26. 온라인 수출상담회 |
5. 지식재산권 출원 | 16. 홍보컨텐츠 제작 | 27. 시장개척단 |
6. 해외인증등록 | 17. 현지시장조사 | 28. 법무·세무·회계 자문 |
7. 샘플통관운송 | 18.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 29. 통번역(수출용 자료) |
8. 현지수입등록 및 검사지원 | 19. 개별바이어 초청 | 30.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
9. 해외기업 신용조사 | 20. 유통업체 판촉 | 31.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
10. 물류효율화 비용 | 21. 온라인 판촉 | 32. 주류마켓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비 |
11. 장기저장재 보급 | 22. 미디어 홍보 | 33. 지사화 사업 |
*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 판촉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에 지원(과거 국내공모 판촉 형태)
* 수출컨설팅, 해외인증등록은 aT 해당사업에서 정한 컨설팅 POOL 활용
*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선별비 지원단가표” 준용(지원단가 갱신시 자동 적용)
* 사업메뉴가 공사의 타 사업과 중복인 경우 사업기간, 사업의무 등 제반사항은 모사업의 기준 준용(중복정산 불가)
*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사업)”에서 결정
지원기준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90%(중소기업), 80%(중견기업)
- 지원한도 : 배정모수 가중평균 기준, 단위 수출실적당 일정 지원한도(총사업비) 부여
* 가중평균 방식 : (‘24년) 50% + (‘23년) 30% + (‘22년) 20%
- 신청형) 舊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22~‘23), 舊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품목 기준 수출실적(’24)
* 대상품목 기준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농식품 수출실적
- (공모형) 최근 3년 내(‘22~‘24년) 농식품 수출실적
※ 세부지원기준은 수출종합지원시스템(at.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의 공고안내문 참고
진행절차
모집공고(2월)
선정평가(3월)
협약체결(4월)
사업추진(~11월)
성과점검(12월)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지원접수
- (신청형) 모집공고 ▶ 신청업체 자동 선정
- (공모형) 모집공고 ▶ 1차 계량 평가 ▶ 2차 비계량 평가 ▶ 최종 선정
문의처
- 061-931-0862, 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