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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 2025-06-27T10:00:13
  • 조회 42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월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농식품(신선 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실적 보유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 임산물, 수산물만 수출하는 업체 지원 제외

    * 舊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품목 기준(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농식품) 수출실적(신청형限)

지원내용

사업메뉴
사업메뉴
1. 수출컨설팅 12.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23. 소비자 체험홍보
2. 수출전문인력 양성 13.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지원 24. 마켓테스트
3. 제품개발(기술도입) 14. 항만, 공항 부대비용 25. 기획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
4. 포장디자인 개발 15.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26. 온라인 수출상담회
5. 지식재산권 출원 16. 홍보컨텐츠 제작 27. 시장개척단
6. 해외인증등록 17. 현지시장조사 28. 법무·세무·회계 자문
7. 샘플통관운송 18.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29. 통번역(수출용 자료)
8. 현지수입등록 및 검사지원 19. 개별바이어 초청 30.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9. 해외기업 신용조사 20. 유통업체 판촉 31.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10. 물류효율화 비용 21. 온라인 판촉 32. 주류마켓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비
11. 장기저장재 보급 22. 미디어 홍보 33. 지사화 사업

*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 판촉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에 지원(과거 국내공모 판촉 형태)

* 수출컨설팅, 해외인증등록은 aT 해당사업에서 정한 컨설팅 POOL 활용

*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선별비 지원단가표” 준용(지원단가 갱신시 자동 적용)

* 사업메뉴가 공사의 타 사업과 중복인 경우 사업기간, 사업의무 등 제반사항은 모사업의 기준 준용(중복정산 불가)

*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사업)”에서 결정

지원기준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90%(중소기업), 80%(중견기업)
  • 지원한도 : 배정모수 가중평균 기준, 단위 수출실적당 일정 지원한도(총사업비) 부여

    * 가중평균 방식 : (‘24년) 50% + (‘23년) 30% + (‘22년) 20%

    • 신청형) 舊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22~‘23), 舊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품목 기준 수출실적(’24)

    * 대상품목 기준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농식품 수출실적

    • (공모형) 최근 3년 내(‘22~‘24년) 농식품 수출실적

    ※ 세부지원기준은 수출종합지원시스템(at.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의 공고안내문 참고

진행절차

  1. 모집공고(2월)

  2. 선정평가(3월)

  3. 협약체결(4월)

  4. 사업추진(~11월)

  5. 성과점검(12월)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지원접수
  • (신청형) 모집공고 ▶ 신청업체 자동 선정
  • (공모형) 모집공고 ▶ 1차 계량 평가 ▶ 2차 비계량 평가 ▶ 최종 선정

문의처

  • 061-931-0862, 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