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역해소품목 지원
- 2025-06-26T17:57:32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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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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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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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 2회(상·하반기)
개요
국가별 수출불가 또는 까다로운 검역조건으로 인해 그동안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을 검역
조건 개선에 맞춰 초기 시장 진입 연착륙 지원
지원대상
-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홍보 채널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
- 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
* 최근 검역협상 신규 타결품목 위주 지원(베트남-참외, EU-열처리가금육 등
- 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
지원분야
-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 행사장 임차·설치비, 입점 수수료, 홍보·시식 관련 비용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 상품개선 : 포장 동판·금형 제작비용, 포장 디자인 개선비용, 일반규격에서 특화 규격으로 변경을 위한 재작업 비용
- 거래알선비 : 바이어 및 수출업체 리스트를 보유한 전문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비용 등
지원기준
- 오프라인 판촉마케팅(국내 수출업체, 지원비율 80~90%)
- 가공 품목은 정산승인액의 80%, aT·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수출전략품목 (인삼·김치·유자차·삼계탕 및 신선 부류 등)은 90% 지원
모집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필요시 수시 선정 가능
신청방법
- aT 해외지사 및 국내공모*를 통한 사업수요 접수 실시
* 국내공모는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사업에 한함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061-931-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