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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역해소품목 지원

  • 2025-06-26T17:57:32
  • 조회 23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연 2회(상·하반기)

개요

국가별 수출불가 또는 까다로운 검역조건으로 인해 그동안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을 검역 조건 개선에 맞춰 초기 시장 진입 연착륙 지원

지원대상

  •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홍보 채널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
    • 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

      * 최근 검역협상 신규 타결품목 위주 지원(베트남-참외, EU-열처리가금육 등

지원분야

  •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 행사장 임차·설치비, 입점 수수료, 홍보·시식 관련 비용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 상품개선 : 포장 동판·금형 제작비용, 포장 디자인 개선비용, 일반규격에서 특화 규격으로 변경을 위한 재작업 비용
    • 거래알선비 : 바이어 및 수출업체 리스트를 보유한 전문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비용 등

지원기준

  • 오프라인 판촉마케팅(국내 수출업체, 지원비율 80~90%)
    • 가공 품목은 정산승인액의 80%, aT·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수출전략품목 (인삼·김치·유자차·삼계탕 및 신선 부류 등)은 90% 지원

모집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필요시 수시 선정 가능

신청방법

  • aT 해외지사 및 국내공모*를 통한 사업수요 접수 실시

    * 국내공모는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사업에 한함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061-931-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