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전문인력육성 교육
- 2025-06-26T17:13:10
-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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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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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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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개요
농식품 수출업체·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특화 무역실무 교육 기회 제공으로 농식품
분야 수출전문가 육성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관련 종사자, 수출에 관심 있는 농업인 및 지자체 수출 담당 공무원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분야 | 교육 내용 | 지원대상 | 교육일정/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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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확대 벤치마킹 |
• 국내교육(1일)과 해외연수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농식품 수출확대 과정 - 해외연수 : 박람회 연계 바이어 상담실습 ※ 지원비율 : 자부담 40%, 국고보조 60% |
농식품 수출관련 종사자 | 상반기 (5월) / 5일 |
수출지원 직무능력 강화 |
• 지자체 수출담당 공무원 대상 농수산식품 수출 정책 및 지원사업 이해도 제고, 수출현장 견학 | 지자체 수출담당 공무원 | 상반기 (6월) / 2일 |
수출기획 |
• 수출정책 및 지식재산권 기초·실무 교육 - 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등 농업분야 등록 사례 및 분쟁동향 |
농식품 수출관련 종사자 | 상반기 (4월) / 2일 |
수출실무 심화 |
• FTA원산지규정 이해 및 미국 FSMA, 무역실무 이해 및 온라인 마케팅 등 교육 | 농식품 수출관련 종사자 | 상반기 (6월) / 2일 |
* 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25.1월 기준으로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접속 ▶ 회원가입 ▶ 해당 교육
과정 신청
• 수출통합조직 운영 역량강화 과정은 별도모집
문의처
• 교육과정 일반문의 : 061-931-0844
• 교육과정 신청문의 : 031-400-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