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강원도)
- 2022-09-13T15:29:40
- 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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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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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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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3월
개요
- 소규모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지역의 농촌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
지원대상
- 강원도 내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통주 등 생산업체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장비 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 지원단가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지원주종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된 유망 전통주 업체
- 강원도지사 추천을 받아 주류면허법에 따라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은 업체
- 주류 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주류면허법에 따라 민속주 면허를 받은 업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유망 전통주 제조·가공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부지매입비,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
- 가공공장의 경상적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 가공 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포장재, 파레트, 운반 상자, 운반 차량 등 소모성 투입 비용
사업절차
- 사업설명·홍보(시군-업체) → 사업신청(업체-시군) → 사업대상자 확정(도-시군-업체) → 보조사업 추진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업체-시군) → 정산결과 제출(시군-도)
신청방법
- 시·군 사업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확정 통보(매년 2~3월)
문의처
- 강원도 유통원예과 농식품산업팀 고은주(033-249-2716) 및 강원도 각 시·군 농정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