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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TRQ 수입쌀 관리

  • 2022-09-05T10:47:44
  • 조회 1146
  • 지원분야
    수급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별도 공고

TRQ 쌀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기본원칙으로 WTO 일반원칙과 국내외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TRQ 쌀 408,700톤을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

    * TRQ 쌀 관세율 5%, TRQ 초과 물량 513%

수입

    TRQ 쌀은 전량 국가가 수입하여 판매(국영무역 방식)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쌀의 전담 수입대행기관으로 TRQ 물량 전량 도입

밥쌀용 쌀

밥쌀용 쌀
구분 내용
이용방법
  • 판매자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판매시기 : 연중판매(단, 국내 쌀 산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기 및 물량 조절)
  • 참여방법 :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atbid.co.kr) → 입찰공고 → 양특판매 → 입찰
입찰참가자격
  • <근거 : 농식품부 고시 제2015-13호,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양곡전문 도소매업체
    •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 * 양곡관리법령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공매 참가를 제한함

문의처
  •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이한병 사무관(044-201-1826) / 박성재 주무관(044-201-1827)
  • aT 미곡부 김민웅 차장(061-931-0751) / 김다희 주임(061-931-0757)

가공용 쌀

가공용 쌀
구분 내용
판매절차
  • 연간 가공용 공급물량을 결정하여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통보(농식품부)
  • 배정기준에 따라 업체별 물량배정 및 시도에 관련내역 통보(쌀가공식품협회)
  • 매입업체로부터 구매대금 수납 및 가공용 쌀 인도지시(지자체 시·도)
  • 관할 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가공용 쌀 인수(매입대상자)
  •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매년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

매입자격
  • <근거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자(연구기관 및 업체)
문의처
  •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배우용 서기관(044-201-1820) / 지정연 주무관(044-201-1821)
  •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업관리팀 조상현 부장(070-4048-1374)
  • 지자체 : 각 시·도 양정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