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 2021-12-31T15:47:23
- 조회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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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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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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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별도 공고
개요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등) 맞춤 접목을 통한 디지털화 지원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국비 49백만원, 자부담 2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연구장비재료비 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장비 등 임차비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40백만원 21백만원 위탁개발비 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40백만원 21백만원 소계 49백만원 21백만원 총 지원한도 70백만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 소상공인이 국비 49백만원, 자부담 2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모집시기
- 연 1회(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추진상황에 따라 모집시기 및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홈페이지 신청(온라인)
* 추진상황에 따라 신청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