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 2021-12-31T15:46:24
- 조회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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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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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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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별도 공고
개요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0백만원, 자부담 7.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30백만원
(80%)7.5백만원
(20%)온라인마케팅 -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사업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모집시기
- 연 1회(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추진상황에 따라 모집시기 및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홈페이지 신청(온라인)
* 추진상황에 따라 신청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