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
- 2021-12-31T15:45:25
- 조회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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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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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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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개요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권익보호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피해상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연계지원
- (상담지원) 일반상담(전국 70개 센터) 및 전문가 법률상담 지원
- (피해구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법률·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행정 전문가 수임료 지원을으로 적시 구제
주요유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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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불공정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등 |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 계약서 미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등 |
수·위탁/하도급거래 | 부당한 대금결정, 대금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
대규모유통업거래 | 대금미지급,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부당한 반품 등 |
불공정약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등 |
상가임대차 | 권리금 피해, 계약갱신 거절, 차임증액 등 |
구분 | 분쟁조정 | 소송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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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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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기준 | 병합* | 기준 | 병합* |
150만원 | 225만원 | 250만원 | 375만원 |
사업절차
- 상담신청 → 전문가 법률상담 → (필요시) 피해구제 지원 → 사후관리
모집시기
- 연중 상담신청 가능
신청방법
- 대표전화(1599-0209), 온라인 상담신청(sbiz.or.kr/unfair), 우편, 방문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법무지원팀(042-363-7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