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2021-12-31T15:42:13
- 조회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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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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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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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개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1인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환급)
* 기준등급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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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9,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50% | 30% | 30% | 20% | 20% | 20%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사업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진공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15일법정납부기간 내(매월 10일)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45일 내외
6.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진공 → 소상공인15일 내외
* (예시) 2월 신청 → 4월 말 지급, 3월 신청 → 5월 말 지급
모집시기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온라인(go.sbiz.or.kr) 신청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7~9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