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해외안테나숍 지원
- 2021-12-31T14:27:27
- 조회 1053
-
- 지원분야
- 마케팅
-
- 지원기관
- 산림청
-
- 신청기간
- 3월
개요
- 해외 유통업체내 "Shop in shop" 등 현지 사정에 적합한 형태의 안테나숍 (antenna shop)을 설치·운영하여 현지 소비자 대상 마켓테스트 실시, 소비자 반응 조사를 통해 현지 유통매장 신규 입점 추진 및 임산물 인지도·선호도 제고
* 기존 안테나숍 및 앵커숍 내 부분 입점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실시
지원대상
- 한국농식품 취급 해외밴더·수입상, 현지 에이전트, 수출업체 현지법인, 조합·단체, 현지운영 가능 조직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
지원내용
- 매장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판촉비, 판촉인력 운영비, 기타 운영비용의 80%
세부지원내용(예시) 임차·장치비 안테나숍 운영 관련 임차비, 장치비 및 관리비 홍보비 매체광고, 이벤트, 현수막·전단지(산림청GI 및 aT CI 사용 권고) 제작비 등 마켓테스트 판촉 및 운영관리 인력 고용비, 시식물품 등 제반 비용 기타 운영 신규 진입 품목에 대한 수입식품 성분분석 비용 지원, 대형유통매장 입점비 등 - (기존 안테나숍·앵커숍 연계 판촉) 임차비·설치비, 광고·판촉·홍보비, 시식비용의 80%, 업체 당 30백만원 내외(3개소 내외 선정 예정)
사업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3월)
사업자 선정(연속지원평가 3~4월)
사업 추진(4~11월)
지원액 정산(12월)
신청방법
- 관할 aT해외지사 또는 본사(관할지사가 없는 지역)에 신청
- 해외지사 :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본 사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박민정 주임(061-93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