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산물 수출상품화 지원
- 2021-12-31T14:26:04
- 조회 1000
-
- 지원분야
- 수출
-
- 지원기관
- 산림청
-
- 신청기간
- 3월
개요
- 임가소득 직결 고부가가치 新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정착까지 단계별 세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품목 육성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유망제품 개발수출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 임산물 HSK code 기준 임산물 및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 3단계 수출지원 종료된 업체라도 신규제품을 개발한 경우 1단계 신규선정 가능
지원내용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단계별 중점지원 | 제품 현지화 | 해외시장 진입 | 해외시장 정착 |
세부지원 내용 | 제품 포장지, 안정성 검사, 해외인증 등록비 등 | 해외 마켓테스트, 박람회 연계 홍보 행사, 해외홍보 프로모션 지원 | 해외판촉 등 종합홍보 지원 |
업체별 지원한도 | 20백만원 | ||
수출목표액** | 지원한도 0.5배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 지원한도 1배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 지원한도 1.5배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
수출 의무액*** | - | - | 지원한도의 1.5배 또는 수출목표액의 30% 중 높은 금액 |
정산액 | 정산인정액 × 80% | 지원한도 내 정산인정액 × 80% × 수출목표 달성율(%) |
*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해당 지원단계가 아닐 경우 지원한도 20백만원의 50% 이상 정산 불가
*
수출목표액을 지원한도(원화) 기준으로 설정시 약정체결 당일 외환은행 송금 최초고시 환율 적용하여 USD로 환산 적용
**
1∼2단계 업체는 수출의무액을 미 부여하는 대신 수출목표 달성률을 연속지원 평가에 반영하고, 3단계 업체는 수출의무액 미 달성시 정산 불가 및 수출목표 달성률을 정산에 반영
사업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3~4월)
사업자 선정(4월)
사업 추진(4~11월)
지원액 정산(12월)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수출지원사업 신청 → 수출사업 안내 →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박민정 주임(061-93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