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 전통식문화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육성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아래 세 가지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해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해 5년(식품명인 사망시는 2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 전통주산업법이 말하는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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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
- 우리술의 종류
- 한국 전통주는 일반적으로 탁주, 약주, 소주로 분류됩니다. 상표에 표기되는 주종은 주세법에 명시된 일반 주류의 분류에 따라 탁주, 약주, 과실주,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로 표시됩니다.
- 전통주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