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관기관의 주류, 김치, 전통식품 등 조사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산업진흥법이 말하는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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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류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 2.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 3.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지역특산주)
- 관습적으로 의미하는 전통주
- 한 나라나 지역 등에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로, 전통적인 양조법을 계승 및 보존하여 빚는 술을 칭합니다. 한국의 정서 및 시대상을 반영하는 술로서 과거의 생활방식,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술의 종류
- 한국 전통주는 일반적으로 탁주, 약주, 소주로 분류됩니다. 상표에 표기되는 주종은 주세법에 명시된 일반 주류의 분류에 따라 탁주, 약주, 과실주,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로 표시됩니다.
- 전통주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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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70호-김명자(옥수수엿)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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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91호-황인수(작설차)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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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9호-조정형(전주이강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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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88호-박준미(청주신선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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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58호-이하연(해물섞박지)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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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22호-양대수(추성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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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81호-구경숙(기정떡)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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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89호-김외순(가리구이)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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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83호-최송자(쌀엿)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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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80호-원이숙(쌀엿)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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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78호-조정숙(된장)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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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제76호-오숙자(반지) 2023-09-05